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28. 06:00

 

1. 비영리법인을 설립이유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있으며,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종류

 

 

1) 민법상 분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사단법인은 사원이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입니다.

 

2) 특별법상 재단법인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

 

  법령정보센터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형태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형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7. 17. 감사원규칙 제273호 2015. 7. 17. 일부개정 감사원
2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7. 4. 19. 고용노동부령 제185호 2017. 4. 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2. 1. 4. 총리령 제968호 2012. 1. 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4. 6. 10. 교육부령 제35호 2014. 6. 10. 타법개정 교육부
6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 4. 5. 총리령 제1691호 2021. 4. 6. 타법개정 국가보훈처
7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 12. 22. 총리령 제1772호 2021. 12. 22. 제정 국무조정실
8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8. 7. 총리령 제1187호 2015. 8. 7.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9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6. 1. 총리령 제1165호 2015. 6. 1. 제정 행정안전부
10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2. 25. 국방부령 제853호 2015. 2. 25. 일부개정 국방부
11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12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 3. 8. 총리령 제1684호 2021. 3. 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3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5. 4. 기획재정부령 제478호 2015. 5. 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5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7.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 2015. 7.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6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7. 3. 30. 법무부령 제898호 2017. 3. 30. 일부개정 법무부
17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4. 11. 6. 대법원규칙 제2563호 2014. 11. 6. 일부개정 대법원
18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10. 15. 총리령 제1198호 2015. 10. 15. 전부개정 법제처
19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0. 12. 28. 보건복지부령 제770호 2020. 12.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 7. 법률 제12191호 2014. 1. 7. 일부개정 법무부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7. 4.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2호 2017. 4.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8. 5. 총리령 제1184호 2015. 8. 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3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10. 22.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타법개정 여성가족부
24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12. 15. 외교부령 제32호 2015. 12. 15. 일부개정 외교부
25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6. 12. 총리령 제1171호 2015. 6. 12. 제정 인사혁신처
26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 10. 12.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1호 2021. 10. 12.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1. 12.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4호 2011. 12. 2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12. 28. 통일부령 제83호 2015. 12. 28. 일부개정 통일부
29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8. 11. 5. 해양수산부령 제308호 2018. 11. 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0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31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4. 12. 16. 헌법재판소규칙 제360호 2014. 12. 16.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3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4.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1단계 : 설립준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1) 법인의 목적 설정

2)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

3) 법인의 명칭 설정

4)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

5)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6)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담당부서 지정 기준
- 정관의 명칭,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 예산 비중 순서로 종합 검토
- 설립 배경 및 대표자 등 발기인과 임원 이력 검토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1)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2)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3)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4)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 발급

 

□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2)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주무관청)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5. 비영리법인 설립시 유의사항

 

 비영리법인 설립은 행정청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운 것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인가는 허가와 달리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및 운영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