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3. 06:00

 

1. 비영리법인이란?

 

1)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1) 사단법인 의의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등기, 세무, 실적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운영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목적인가요?

 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 결성 후 1년 이상의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3) 법인 설립은 너무 큰 일 같고, 그냥 '비영리단체' 등록을 할 수는 없나요?

  비영리단체/비영리모임은 꼭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되지만, 자금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셨죠? 그럼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민법상 법인은 아니지만, 민법상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1단계 : 설립준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1) 법인의 목적 설정

2)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

3) 법인의 명칭 설정

4)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

5)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6)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담당부서 지정 기준
- 정관의 명칭,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 예산 비중 순서로 종합 검토
- 설립 배경 및 대표자 등 발기인과 임원 이력 검토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1)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2)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3)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4)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 발급

 

□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2)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주무관청)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5.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유의사항

 

 비영리법인은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생각하면 통상 법무사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선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분야와 행정사의 업무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보통 주식회사의 정관을 정성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법무사가 할 수 없으며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법무사는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정관작성과 회의록 작성 등은 행정사의 업무로 법무사가 할 경우는 위법이며 행정사가 등기업무를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등기업무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설립행위를 해당 행정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 · 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제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서, 강학상의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 · 면허 · 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해당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비영리법인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며, 행정사가 아닌 자가 대리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반드시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