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31. 06:00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4.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6.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8.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개인투자조합 유의사항

 

  개인투자조합은 본 조합은 유망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설립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운영시에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투자조합은 정부에서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대신에 조건도 엄격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