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및 인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24. 06:00

 

1.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권리 능력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면 자연인이란 통상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인이란 자연인의 모임으로 법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을 말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법령상 기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또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법인을 사단법이라고 하며, 재산을 모인 법인을 말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연인의 모임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모인 단체로서 법령상 기관에게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2. 허가기준 (「법인규칙」 제4조제1항)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4)   처리기간 : 20일 (제출서류 보완 필요 시 처리기간 연장)

 


 

3. 허가절차

 


설립허가 후 법인은 재산이전 및 3주간내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4. 설립허가 신청 제출서류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발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 기재)

5) 임원취임승낙서 1부 (서명, 날인 포함)

6)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7) 정관 1부

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포함)

9) (재산출연 시) 재산출연증서 1부 (공증 필수)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유상 임차 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 (무상 사용 시) 건물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임의서식)

14)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사단법인에 한함)

 


 

5.  주무관청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국가보훈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2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인 경우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1.외의 지역인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 관련한 법인에 한함)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행정안전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소방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 제외: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 지역에 걸치는 경우
문화재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농촌진흥청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산림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 제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보건복지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위임 법인
1.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1호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
환경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2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위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활동범위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여성가족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국토교통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해양수산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한해 활동범위가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활동범위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1) 1단계 : 설립준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1) 법인의 목적 설정

(2)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

(3) 법인의 명칭 설정

(4)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

(5)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6)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2)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담당부서 지정 기준
- 정관의 명칭,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 예산 비중 순서로 종합 검토
- 설립 배경 및 대표자 등 발기인과 임원 이력 검토

(3)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1)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2)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3)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4)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 발급

 

3)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1)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나.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2)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주무관청)

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7.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중요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서 중요한 것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실재 존재해야 하고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을 이것을 보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 것이고 전문 행정사는 단순히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인가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재로 비영리사단법인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식이 가득한 문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드리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신 법인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실질적 파트너는 인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