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직접생산확인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9. 06:00

 

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의 직접생산이란?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의 직접생산은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설계에 따라 조립, 가공, 검사, 포장 및 출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 기준



1)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329



2) 생산설비

 

구분 설명
①전동드릴 공작물을 수작업으로 가공 시 사용하는 전동공구
②절단기 원부자재 절단시 사용하는 장비
③설계프로그램 오토캐드, P-CAD, 캐디안 등 제품 설계시 사용하는 캐드 프로그램
④설계전용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⑤각종공구세트 조립시 사용하는 기본 공구류로 니퍼, 드라이버 등
<검사설비>  
①버니어캘리퍼스 완제품의 내경이나 외경을 측정하는 장비로 0~150mm 측정가능
②오실로스코프 전압 대 시간의 파형을 보여주는 장비로 20MHz이상 측정가능
③회로시험기 조립된 가공품의 검사용으로 전압/전류 등을 측정하는 장비
④전압조정기 완제품에 정전압을 공급하는 장비

 

3)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단, 대표자가 품질관리담당 교육이수자인 경우 인정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4)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전체)·(필수)
공정명
세부설명
설계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계획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종합하여 도면으로 작성하는 공정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입
가공 구입한 원부자재를 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보유시설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공정
조립 가공된 반제품을 각종 공구류 등의 보유시설을 이용하여 조립 완제품화 하는 공정
검사 완성된 제품을 회로시험기, 오실로스코프 등의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유무를 검사하는 공정
포장 및 출하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제품 용도에 맞춰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
필수
공정
필수공정명 세부설명
설계 구입한 원부자재를 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보유시설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공정
조립 가공된 반제품을 각종 공구류 등의 보유시설을 이용하여 조립 완제품화 하는 공정
검사 완성된 제품을 회로시험기, 오실로스코프 등의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유무를 검사하는 공정

※ 설계는 외부용역 가능, 단 사용권·소유권확보시 인정

 

5) 공통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분)

- 상시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함께 제출 필수 (단, 이미 제출한 경우 중복제출 필요 없음)

(2)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 내역

- 임차공장인 경우 제출 필수

(3) 건축물관리대장 (*품목 세부기준에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체 제출 (제품별, 일정요건하에서만 대체 가능하므로 제출전 확인 요망)

(4)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상세정보 기재 

 

6) 기타 서류


① 최근 3개월 전기사용 실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구입내역
③ 자사프로그램 등록증 (저작권 등록증 등)
④ 품질관리담당 교육이수자 등 교육수료증 (유효기간내)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 참가자격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7호)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119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운영체제의 경우, Win7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료로 인해 Win10 이상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규격서 및 상품속성정보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달업체 자체 정책상 시중에 거래되는 상품과 규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동 물품이 납품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중규격 일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납품요구 이외의 판매 실적 규격별 3건 이상 제출(최종수요자에 한하며, 적격성평가시 반드시 제출)
2. 인터넷(민간쇼핑몰, 자사 홈페이지 등)에 민수 가격 노출
3. 시중규격 확약서 제출

- 납품요구 이외의 판매 실적은 최종수요자와의 금융거래확인서, 납품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규격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서에서 삭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따른 재계약 시에도 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사업시 유의사항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지만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조달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사업은 다양한 변화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기획하고 영업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는 전자칠판 또는 컴퓨터칠판으로 불리기도 하며 학교 선진화 예산에 따라 구매가 진행되며 사용하는 기관의 예산과 공간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조달행정을 사업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