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2. 06:00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불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다만, 1.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임원 중 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허가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4. 허가의 유효기간 등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2)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5) 허가증 사본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입니다.

 


 

5. 허가 등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1)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2)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해 ➀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➁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➂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파견사업의 유의사항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법에 저촉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의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