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소독업의 신고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28. 06:00

 

1. 소독업의 신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3. 소독의 기준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등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아. 화장실,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병실의 바닥 등

바.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쥐가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

아.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경우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등

나.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라.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마.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4. 소독의 방법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5. 소독업신고의 유의사항

 

 소독업은 법령에서는 신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허가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의 신고는 접수 후 바로 처리가 되지만 소독업의 신고는 신고 후 현장 방문하여 사무실 및 창고를 심사하고 이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실질적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사항과 다르거나 신고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불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군구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는 행정사의 고유업무로 행정사이외에 자에게 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불법계약이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독업의 신고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