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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사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20. 06:00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2. 용어의 정리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 

4)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품목(이하 "직접구매품목"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5) "주요 구매기관"이란 단일 공공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특정 경쟁제품의 연간 총 구매액(공공기관 납품액) 중 30% 이상을 구매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을 말한다. 

7) "적격조합"이란 제7호에 따른 조합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조합을 말한다. 

8) "관련단체"란 제7호에 따른 조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 

9) "대표단체"란 제9호의 관련단체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10) "소분류 및 세분류, 세부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분류 체계를 말한다. 

11)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말한다. 

12) "세부품목"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13)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말한다. 

14) "소액수의계약"이란 영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란 법 제4조제2항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말한다. 

16)  "공동사업"이란 규칙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공동사업을 말한다. 

17)  "제조 소기업 등"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18)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를 말한다. 

 


 

3.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품 최초 지정ㆍ시행일로부터 1년 6월 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1.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일 경우 : 지정 유지 

2.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 : 해당 세부품목(10자리) 지정 제외 

 


 

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

 

①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각 항에서 정한 경우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을 말한다. 

② 서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과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에 갈음한다. 

 


 

5. 직접생산여부의 확인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경쟁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해당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조달계약 건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에 규정한 자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대상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공장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 조달사업의 유의사항

 

  조달사업법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조달사업의 진출을 막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2단계 경쟁입찰에서 중소기업제품은 제안요청은 10%, 제안공고에서는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향상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조달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공장등록을 하고 그 기준으로 직접생산증명을 인증받고 조달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은 연락주세요.

 

조달사업은 조달업체 근무 경력 15년 조달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