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정규직전환기업과 조달사업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3. 06:00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


3.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4. 지원수준 및 한도

 

1)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2) 지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소수점 버림)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5.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6. 조달사업과 정규직전환기업 인증

 

  조달업체는 반드시 정규직전환기업인증을 취득하시면 정책지원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정책지원 자료입니다.

 

  조달업체에서 2단계 경쟁입찰에서는 0.5점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때 일자리 으뜸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도 동일한 점수가 부여되며 중복하더라도 가산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일자리 으뜸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1년에 50개 업체정도만 해당되고 이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전환기업은 조건만 된다면 승인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의 관한 의뢰는 조달청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규직전환기업에 관하여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