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30. 06:00

 

1. 혁신시제품 지정사업이란?

 

1)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란?

  •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분이 초기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

2)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

 


 

2. 혁신시제품 지정 대상

 

-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

1) 기술완성수준(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을 제안 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기술성·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혁신성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친 위 전문기관과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2) 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불가)

단,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이 등록되면 수요기관의 테스트 수요매칭을 통해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요기관 예산으로 중앙조달 요청에 의해 구매가능

 


 

3.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일정

 

구분 차수 기 간 지정 분야
공급자
제안
1차 (접수) ‘22.02.04.~’22.03.03.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2차 (접수) ‘22.05.16.~’22.06.16.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3차 (접수) ‘22.08.30.~’22.09.29.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수시 ‘22년 상·하반기 혁신제품 추천위원 추천제품
수요자
제안
1차 제품
공모
1차
(접수) ‘22.03.14.~’22.04.07. 공공기관 제안 과제
2차 제품
공모
2차
(접수) ‘22.04.04~’22.04.28.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
(수요 자유제안형, 수요 기획․개발형)
과제공모
선정
(접수) ‘22.05.09.~’22.07.08.
3차 제품
공모
3차
(접수) ‘22.08.08.~’22.08.25. 공공기관 제안 과제
수시 제품
공모
‘22년 하반기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
(수요 자유제안형, 수요 기획․개발형)
과제 공모 선정 (접수) ‘22.10.17.~’22.12.09. `23년 상반기 제품 공모

※ 차수별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업체 지정 신청 전 업체 사전 준비 사항

 

1) 세부물품분류번호 제조등록

(1) 신청하려는 제품이 시스템 등 여러 품목이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통합된 세부품명으로 등록해야 함
(2) 혁신시제품 신청 제품의 세부물품분류번호는 반드시제조로 되어 있어야만 해당 사업에 신청 가능

 

2) 물품식별번호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선택하신 세부물품분류번호가 신청 상품과 일치하여야 물품식별번호 부여

3)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

- 혁신시제품 공고는 조달청 혁신장터에서 확인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절차

 


 

 6. 조달전문 행정사 안내

 

 조달혁신시제품 제도는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분이 초기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이미 상용화된 제품은 필요가 없으며 제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제3자단가나 다수공급자계약의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체하기 좋으며, 우수조달시 혁신시제품은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담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달사업은 조달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