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27.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필수 용어의 정리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5)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7)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3. 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6. 규격서 1부 

7. 구매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 시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세부품명으로 판단되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조건으로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을 제출해야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제6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인 경우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부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5. 조달사업의 유의사항

 

 조달사업의 꽃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지속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에 공급할 수 있는 계약방법입니다. 전문 행정사로서 실무에서는 무조건 조달을 올려달라고 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실제로 조달사업을 하고 싶어도 회사의 조직이나 영업형태가 조달업체로서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자기 고유의 물품이나 용역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것이 없이 무작정 하시는 기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조달 전문행정사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좀 더 긴 호흡으로 조달 전문행정사와 1년을 함께 하면서 투자와 상품기획부터 하나씩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차근차근 준비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적인 조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달업체 근무경력 15년 전문행정사는 조달사업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