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5.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주요 용어 정리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5.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6.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7. "적격성 평가자료"란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8.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제9조에 의한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9조에서 정하는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9.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0.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1.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2.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3.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4.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5.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6.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7.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8. "조합"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9.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0.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1.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23.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4. "공동수급체"란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5. "계약연장"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재계약"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차기계약"이란 차기 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3.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신기술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4. 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공고종료일 기준 4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 

2.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수공급자계약시 주의 사항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법에 명시된 거래형태로 통상 입찰은 1회성으로 납품하면 거래가 종료되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 후 3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것은 막연하게 조달등록을 하면 영업이 되겠지 하면서 진행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려면 다양한 경영전략을 통해서 조달시장을 파악한 후 진행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컨설팅업체나 조달업체 근무 경험이 없는 분과 거래시 도움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조달사업은 경력많은 조달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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