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8. 06:00

 

 1.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

 


 

2.  폐기물의 성질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1)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3)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4) “생활폐기물”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

 


 

4. 업종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5호, 2017. 4. 28. 발령·시행)에 따라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함)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2)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6.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유의사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유의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은 환경부에서 처리하지만 허가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명이 반대하면 사실상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처리를 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지자체 특정 담당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부정적인 글을 제기했다가 이것이 적발되어 징계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진행해야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처리는 법학 전공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