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1. 06:00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다음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3. 창조경제혁신센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제7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③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5.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1. 사무실의 구조가 타인(법인을 포함한다)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 

2. 사무실의 전부를 투자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이 어느 누구와 거래를 하든 해당 개인투자조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영 제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 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개인투자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서(이미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8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규약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6. 세제 지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영 제14조)

구 분

혜택
구간별 소득공제율

기존(‘15.1.1.∼’17.12.31.) 현행(‘18.1.1. 투자부터)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000만원 50%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50%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ㆍ벤처기업
ㆍ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ㆍ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ㆍ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18년 투자부터)

 

◦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영 제13조)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7. 개인투자조합 유의사항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유의하시실 사항은 처음 결성하실때는 5인 미만 조합으로 준비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론상으로 개인투자조합은 49명까지 일괄적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배가 많으면 산으로 가듯이 설립이 너무 어렵고, 설립중에 개인간의 갈등으로 설립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관도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오니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투자조합은 행정사의 고유영역이 무자격자와 계약위임은 불법계약이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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