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금융투자업의 개념과 종류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21. 06:00

 

1. 금융투자업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다만,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이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서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그 기초자산과 다른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될 것

√ 증권의 발행과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될 것

√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 (이하 '은행등'이라 함)이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금적립계좌 또는 은적립계좌[투자자가 은행등에 금전을 지급하면 기초자산인 금(金)또는 은(銀)의 가격 등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함]

√ 그 밖에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3.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다만,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4.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위의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투자자수 49인 이하의 사모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4호, 2021. 12. 9. 발령·시행) 제1-4조).

규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인 경우나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해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5.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아래의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함)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자문에 따르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부동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함)

1.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2.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3.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1. 거래소(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함. 이하 같음)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2. 은행이 규제「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대여하는 금지금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6.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一任)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어서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로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제공과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함)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미고시)


 

7. 신탁업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항).

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8. 금융투자업의 금융위원회 등록

 

“금융투자업자”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업체로 불법업체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