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26. 06:00

 

1.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시설기준

 

▶ 면적: 전용면적 10㎡(3평)이상

▶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or 업무시설

▶ 직업소개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


 

4.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대표자 자격 중 2번항 해당 자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유의사항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은 법인은 등기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2명이상이 되고 경업금지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매업이 해당하오니 해당 조건이 비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립자격은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 가산)이상인 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등록, 신청, 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면 편리하고 빠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