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9. 06:00

 

1.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처리사업계획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허가권자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7)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8)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허가 절차

 

1) 허가권자

(1)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 :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를 제출받아 1부는 처리업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2)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26조 제1항,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8. 허가시 주의 사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의 소속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시 해당 지자체의 의견서를 요청하고 지차체는 이름 검토하고 의견서를 보내면 의견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의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그 의견서를 믿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지자체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근거 없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전직 공무원이다, 시장을 잘 안다, 과정을 잘 안다고 접근하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과 법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행하며, 담당 공무원의 불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기물처리업은 전문행정사를 통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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