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7. 06:00

 

1. 도로점용공사장이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2.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목적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어린이 통학로 


 

4.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 

 


 

6. 도로점용허가시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는 행정법상 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사에게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축사나 토목업체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건축사나 토목업체는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할 경우 이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둘째, 행정사법위반일 경우 건축사 및 토목업체는 자격증과 면허가 취소되고 해당 사업은 종결됩니다. 세째, 해당 공무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허가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불법행위 방조죄에 해당하며, 업무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알았지만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당사자는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공사장 점용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