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7. 06:00

 

1.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5.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② 제8조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고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266호)(2021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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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점용허가 유의사항

 

 도로점용공사장 인허가는 행정법상 허가사항으로 행정사가 아닌자가 인허가 대리로 행정청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 토목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불법으로 해당 토목공사가 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토목기사 면허가 취소되어 결국 토목업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및 해임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공사장 허가는 반드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