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사업전략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2.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합니다.

 


 

2. 대상품목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3)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4)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5)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3. 절차도

 


 

4. 절차별 세부내용

 

1) 구매공고

대상수요물자 :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 단가계약 가능, 경쟁성 확보, 공공기관의 수요 존재

2) 적격성평가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협상품목대상 규격서 등 제출
* 결격사유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격협상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1년(원칙)간의 규격별 가격자료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부속 증거자료 추가 제출

규격별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또는 원가계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하여 가격 협상

4) 계약체결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계약기간은 3년 원칙)

5) 납품요구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비교 · 검색하여 구매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 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1억 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품질 등을 겨루는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납품업체 선정

6) 대금지급

수요기관에서 업체에 대금지급

7) 계약관리

계약금액 조정 :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 계약체결 후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
*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인하 가능

 


 

5.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사업 전략

 

1) 사업의 시작

 

  조달사업의 시작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몰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수임한 사건을 보면 벤처나라나 혁신장터를 먼저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구매가 이루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고자 연락하시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조달사업의 시작은 벤쳐나라나 혁신장터가 아닌 다수공급자계약을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중요하며 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체계를 조달사업에 최적화해야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조달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중견 조달업체

 

  조달사업을 최소 5년이상 하시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인증에 눈을 돌려서 품질보증조달제도, 정규직전환기업 등을 취득하여 2단계경쟁입찰에서 가산점으로 비교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정체화되어 사업이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전략이 조달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조달사업은 기업신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니다. 저는 정규직전환기업과 조달품질보증제도를 컨설팅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은 조달경력 15년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의 사항은 조달업체 근무경력이 없는 행정사에게는 풍부한 도움을 못받고, 행정사가 아닌 컨설팅 업체는 불법계약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업체 15년 근무경력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