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HACCP

식품 HACCP 의무 적용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23. 06:00

1. HACCP이란?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해썹(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 식품 HACCP 의무적용 분야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외식, 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이래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용 유형
(업체)
· 어묵 ·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 즉석조리식품(순대)
·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캔디류 · 빵류·떡류 · 국수·유탕면류 · 즉석섭취식품

 


 

3. 식품 HACCP의 적용 대상

 

적용업종 세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운반급식 개별 또는 벌크포장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

 


 

4. 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절차

 

1) 식품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dl기타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도시락 제조·가공업(운반급식 포함)

2) 축산물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가축사육농장 등

※ 의무적용 대상 유형(업종)을 신규로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HACCP 인증을 득한 후 제조·가공(처리) 및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5. HACCP 전문 행정사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 인증은 품목마다 절차가 복잡하여 처리하기 쉽지 않지만 해당 업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