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HACCP

HACCP 인증 신청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29. 06:00

 

1. HACCP (해썹) 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식품 관리제도입니다.


 

2. 의무적용 대상 및 지정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가 많이 먹으면서 제조 과정 중에서 일반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한 아래 7개 식품에 대해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06년부터 2012년(배추김치 2014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3. 해썹(HACCP) 도입사유

 

 현재의 일반위생관리 제도는 완제품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해썹(HACCP)은 제조ㆍ가공에서 유통ㆍ소비까지 전 단계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제도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이런 해썹(HACCP) 원칙을 통해 생산된 식품은 안전성과 위생을 최대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통 점유율이 높아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들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식품을 구입하여 안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품에 표시된 해썹(HACCP) 적용심벌 마크를 통하여 소비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게 되고 소비자에 의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4. 신청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서는 HACCP을 인증받고자 하는 업소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민원접수 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첨부서류 : HACCP plan, 사업자 등록증 , 영업등록증 사본(앞, 뒷면) 각 1부

※ 계산서 발행용 E-Mail 주소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인증(연장)+신청서 수정안(0405).hwp
0.02MB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PLAN).hwp
0.02MB

 

 




5. 접수방법 : 각 지원별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 각 지원별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원 [서울,경기 북부(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강원도]
- 주 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층
- 전 화 : 02-860-6900
- 팩 스 : 02-837-1120
- 이메일 : haccp1@haccp.or.kr

·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 주소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감전동)232 사상와이즈빌 3층
- 전화 : 051-933-0100
- 팩스 : 051-933-0101
- 이메일 : haccp2@haccp.or.kr

·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경기북부 관할지역 제외)]
-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 전화 : 031-390-5200
- 팩스 : 031-465-6697
- 이메일 : haccp3@haccp.or.kr

· 대구지원 [대구, 경북]
- 주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8층
- 전화 : 053-741-5210
- 팩스 : 053-741-5209
- 이메일 : haccp4@haccp.or.kr

· 광주지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주소 : 광주 서구 시청로 81 (치평동) 대아빌딩 4층
- 전화 : 062-380-0500
- 팩스 : 062-222-5238
- 이메일 : haccp5@haccp.or.kr

·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주소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전화 : 042-251-1169
- 팩스 : 042-252-1102
- 이메일 : haccp6@haccp.or.kr


6.  수수료 안내


- 수수료 부과 대상 : 인증(연장)심사 및 변경심사 신청업체

- 인증심사비용 : 인증(연장)심사 20만원, 변경심사 10만원

※ 심사수수료는 작업장의 규모, 수수료 감액기준 적용 및 출장인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금 이전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 수수료 환불 안내 : 입금일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제외)에 신청 취소 시 환불 가능
※ 문의사항은 각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절차

 

 


 

8. HACCP (해썹) 신청시 주의사항

 

HACCP (해썹) 인증은 의무인증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한 필수 인증입니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대규모 업체인지 소규모 업체인지 기준을 파악하고 업종과 특성에 맞는 인증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대규모 업체인 경우에는 설비와 운영방식이 엄격하기 때문에 반듯시 신청전에 https://www.haccp.or.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개, HACCP 제도 소개, HACCP인증 및 교육, 위생검사, 친환경인증

www.haccp.or.kr

을 통해서 사전정보를 파악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