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4. 21:45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제2020-15호, 2020. 3. 1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2.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대상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않은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만 해당)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11. 특수용도식품
5. 빙과류 중 빙과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함] 13.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7. 레토르트식품 14.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3. 적용시기

 

 위의 식품 중 1.의 어육소시지, 4.의 과자·캔디류, 6.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함) 및 8.부터 13.까지의 식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①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②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③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위의 14.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④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⑤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위의 14.의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⑥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⑦ 위 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증기준 표시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크기 적용 가능

1)  HACCP 인증표시

1. 기본인증표시

2. 다양한 인증표시 예시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크기 적용 가능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2) HACCP 적용작업장 및 업소 현판 견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6호).

 


 

5.  기타

 

1)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2) 조사 및 평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3제1항).

3)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5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6.  HACCP인증 전문 행정사

 

 운영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99-11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입니다. 적용분야는 축산물의 생산, 사료, 가공, 유통의 모든 분야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외식, 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분야가 다양하고 절차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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