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31. 10:41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
  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
  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
  용기간 : 3년)


3. 허가절차

 

 

1)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2)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4. 도로공사신고

 

  도로점용허가에서 인도가 아닌 차도가 점용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로공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로공사가 아니지만 차도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점용일경우는 점유 3일전까지 경찰민원포털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상황에 맞추어서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제출한 서류이며 현장상황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비용이 발생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상황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사와 현장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점용하기 전 최소 3주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는 7일, 점용허가 처리기간은 3일, 도로공사신고는 공사 3일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될 경우 보완요청이나 반려가 될 수 있으니 최소 1달전에 연락주세요^^*

 

도로점용허가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