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연결허가의 신청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27. 06:00

 

1. 도로연결허가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허가절차 

 


3.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5. 허가기준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9조 내지 제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6.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곡선반경이 280미터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 종단 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음.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차이가 커서 장애물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m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m 이내의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구간

※ 국도와 만나 교차로를 이루는 도로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다른 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이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와 설치제한 거리



-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7. 도로연결허가 주의사항 및 전문행정사

 

  도로연결허가는 개발행위와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도로연결허가가 되지 않는 개발행위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인접한 땅을 매입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법률의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