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17. 07:25

 

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1.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2.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1) 인증절차

2)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2 -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 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이상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창의․혁신)형 (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4. 사회적기업 인증 로고

 

1) 심벌의 의미

 

  더불어 일하며 이익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표현한 로고는 Social Enterprise의 이니셜 ‘S’와 ‘E’를 부드럽고 활력 있게 곡선으로 표현하여 기업의 밝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는 이 형상은 취약계층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기업 ‘사회적기업’을 표현한 것으로, S 위의 그래픽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기쁨을 다시 되찾은 직원들의 행복한 땀방울을 의미하며 하트의 형상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따뜻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2) 로고 이미지

 


5. 사회적기업과 조달청 혜택부여

 

 

 사회적 기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 2단계경쟁제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에서 구매우선대상이 많아서 조달사업에 혜택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행정법상 인허가사항으로 행정사와 변호사 이외에 타자격사나 컨설팅업체와 위임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계약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