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재정지원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10. 06:00

 

1.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2.  정관 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4. 재정 지원의 신청 등

 

 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재정지원 요약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기 위해서는 설립 후 6개월 급여 지급 후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에도 이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신청후에는 통상 분기별 지원으로 심사 3개월 진행됩니다. 또한 인증후에는후 재정지원신청이 필요하며, 인증시 인건비는 신규인원 및 기타지원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첨부서류에는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재정지원은 인권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