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10. 08:06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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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2.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자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4.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인증에 관한 공고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법인, 조합, 회사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급근로자 명부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가.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나.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다.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라. 혼합형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 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마. 기타형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3) 신청서 검증

진흥원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필요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해야 합니다

4) 보정

진흥원의 장은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5) 현장실사

(1) 진흥원에서 지원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인증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2)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인증신청기업에 기한을 지정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정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하면 인정함

 

6)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의 소관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기업 중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4쪽).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업을 결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를 작성하여 인증 심의일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4, 341쪽).

(3)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05쪽).

 

7) 인증심의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육성전문위’)’에서 심의

(1) 육성전문위는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2) 진흥원은 위원 참석 안내 등의 회의 개최를 지원

(3) 위원장은 심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심의 개요 등을 서면 통보하여야 함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위원회에서의 사전 검토결과 심의안건에 쟁점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

※ “고용정책심의회” 란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 심의회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8) 인증심의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1) 고용노동부는 육성전문위를 거쳐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인증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

(2) 고용노동부는 불인증된 기업에 대한 불인증 사유를 별도 서면으로 통보.

(3)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서를 전산발극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완료.


5. 사회적기업 인증 조달행정 우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혜택이 많아서 인증 취득하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