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20. 06:00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법률 용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3. 정관요건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시 유의사항

 

 사회적기업의 인증심사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에서 진행하며 해당 인증원에 대한 행정기관이며 인증은 허가업무입니다. 즉,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는 일반행정사의 자격을 가진 전문행정사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요건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해당 법령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행정사에게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관리를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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