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농지원부의 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8. 15:49

 

 

1.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됩니다.


 

 

2. 농지원부의 등록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가.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나.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2) 자경농의 경우

 

가.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나.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3) 임차농의 경우

 

가.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구비서류

 

가. 농지소유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통장 계좌번호, 도장

나. 경작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1부, 재산세납세증명서 1부, 도장

 


 

3. 농지원부의 열람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합니다.

※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4.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원부가 중요한 중요한 이유는 농지원부가 등록되어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농업인 등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농업인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