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대부업등록 및 계약서 작성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8. 13:26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부업법」(전체)규정과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목적란에 반드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명시)

 6.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시)

 8. 수수료 10만원 (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등록사항 변경시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청를 하여야 함.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및 추가, 홈페이지 변경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소재지 변경시)

 4. 주주명부 1부 (출자자 변경시)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7.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 신청시)


폐업신고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폐업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 신고시)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

 6.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7.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8.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9.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갱신 신청시)


대부업 등록 관련서식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2. 대부업·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

3. 대부업·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4. 대부업·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5. 대부업·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그럼 왜 대부업을 행정사가 등록안내를 할까요?

  

대부업등록 없이 민사상 또는 상사거래에서 계약된 대금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이자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업등록을 하면 거래상 금전상환에서 계약상 대금상환이 지체된 경우 이자를 요구할 수 있게 계약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상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까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래의 상대방이 상환기간을 지킬 수 밖에 없겠죠.

 

대부업등록과 대금 지체를 방지하고자 계약서를 작성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