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20. 06:00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가(地價)가 오른 개발지역내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간에 불균형이 생겨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이 받는 이익도 사회화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지가 산정방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

 


 

3.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를 말한다.


 

4. 매입가격의 신고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부 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거래가격 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4. 7. 14., 2014. 7. 29., 2017. 1. 20.>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 

 


 

6. 개발비용 산정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정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경우는 학칙을 말한다]에 개발비용 산정업무가 사업내용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각각의 인력을 상시 고용할 것. 다만, 연구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상시고용인원 중 1명 이상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가 아니어야 한다.

가. 개발비용 산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나. 건축ㆍ토목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금액 산출 등을 의뢰하는 개발비용산정기관(영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개발비용산정기관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이 7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으로 한다.

다. 회계ㆍ상경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전산회계운용사(2급 이상만 해당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3. 기본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개발비용산정기관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


 

7.  개발부담금 전문 행정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개발당사자는 부담스러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행정법상 처분으로 행정심판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및 의결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박하기 위해서는 지가 산정 기준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반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당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개발부담금의 행정심판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