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 11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유의사항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업을 관광진행개발기금 융자신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

관광진흥개발기금 1%대 농어촌민박 건축하기

안녕하세요.관광진흥개발기금 1% 농어촌민박 건축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 1%으로 농어촌민박을 건축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꿀팁] 1%대 금리 실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리모델링하는 모든 것! 안녕하세요! 귀농·귀촌을 꿈꾸시거나, 시골에서 나만의 예쁜 감성 숙소를 운영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요즘 독채 펜션이나 감성 농어촌민박이 대세인데, 막상 건축을 하거나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니 금리 부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무려 1%대(또는 변동 저금리)로 건축 및 개보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이 대박 혜택을 통해..

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금리 건축하기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정책자금 건축 및 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의 건축을 정책자금 1.4%를 사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민박의 지정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농어촌민박(펜션) 1%대 금리 신축 자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펜션) 1%대 금리 신축자금 활용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펜션) 신축시 1%대 신축자금 활용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1. 농어촌민박업(펜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

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사업을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아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1)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사업규모-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포함한 전체 단독주택..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펜션) 건축하기

안녕하세요.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197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며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2.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농어촌민박업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시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농어촌민박사업과 관광펜션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2) 2)항에도 불구하..

농어촌민박업의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사업이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