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 6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펜션) 건축하기

안녕하세요.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197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며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2.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농어촌민박업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시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농어촌민박사업과 관광펜션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2) 2)항에도 불구하..

농어촌민박업의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사업이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과 절차

1.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펜션업의 지정 ①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지정기준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