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15

한국관광품질인증의 평가 기준

안녕하세요. 관광진흥사업 인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품질인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서류평가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

2023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형식으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중요한 이유는 융자금액이 기준금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 보더 더 낮은 금리는 국내에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책적으로 더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건은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계획계획이 있는 자를 대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융자 규모..

호텔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및 절차

1. 호텔업이란?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절차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소요자금 신청범위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