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진흥개발기금

202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6. 30. 23:00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각종 관광사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합니다.


 

2.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3. 대출금리

현재 2023년도 2/4분기 기준금리 3.5%이며 기준금리 우대가 적용되면 최소 2.25% 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출기간

 


 

5.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1)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5)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사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