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내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내 숙박시설 가능한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출처 :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ㆍ제22호ㆍ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승인 기준
일반주거지역 건물이 아래에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4.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점검항목
1) 구조안전진단 확인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진단 자료가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부설주차장을 확인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인접대지경계 확인
숙박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현재 건축물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지구단위계획 검토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할 경우 숙박시설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필수 입니다.
5) 건물의 구조 확인
건물구조가 숙박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해당 지역이 교육환경보호지역에 해당할 경우 선행과정으으로 금지행위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일반주거지역을 숙박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법률 규정 및 해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해설
상위 규정에 뜻은 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경우는 특별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일반주거지역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시 혜택
일반주거지역 건물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현재 건물 가격의 최소 150%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시설 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4%대를 활용하여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자가 되면 운영자금으로 1%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가치 상승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다만 관광숙박업이 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일반주거지역내 건물이 숙박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상위 규정을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가능 여부의 답을 드립니다. 답을 드리면 전문 건축사님과 함께 모든 일을 처리하여 건물주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인허가는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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