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사업승인 5

관광농원사업의 시작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의 시작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관광농원의 시작 관광농원사업의 본질은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관광시설로서 관광지로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입지, 토..

관광농원사업의 시작과 사업개발 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의 손님께서 발생했던 경험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 및 규모 1) 사업자격승인 자격 요건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산림조합, 수협, 어촌계,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의 최대규모: 100,000㎡미만 최소 2,000㎡ 이상 ❍ (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등의 농지)을 최소 2,000㎡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

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절차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신청권자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에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관광농원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절차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