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림보호구역의 치유의숲 허가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숲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제16호 및 제19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ㆍ작업로 시설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ㆍ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
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
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4. 치유의 숲이란?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5.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의 종류 |
가. 산림치유시설 | 숲속의 집·치유센터·치유숲길·일광욕장·풍욕장·명상공간·숲체험장·경관조망대·체력단련장·체조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산림작업장·「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
나. 편익시설 |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야외쉼터·대피소·주차장·방문자센터·안내판·임산물판매장·매점·「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
다. 위생시설 | 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등 |
라. 전기·통신 시설 |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휴대전화중계기·방송음향시설 등 |
마. 안전시설 |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재해경보기·보안등·재해예방시설·사방댐 등 |
2)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 설치기준 |
가. 산림치유시설 | 1) 향기·경관·빛·바람·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은 흙·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저층·저밀도로 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치유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안전·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나. 편익시설 | 1)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2) 방문자센터는 정보 제공·홍보·상담 등의 시설을 갖출 것 3)「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다. 위생시설 | 1) 쾌적하고 편리하며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식수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3)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6. 치유의 숲 조성 절차
조성준비 | ◦대상지 선정(시행령 제9조의2) - 국가․지자체 : 50ha 이상의 산림 - 국가․지자체 이외의 자 : 30ha 이상의 산림 ◦조성계획 승인신청 준비(시행규칙 제19조 등) - 기본계획 수립 등 - 관련법령 등에 따른 개별 인․허가 검토 및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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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승인신청 | ◦신청경로(시행규칙 제19조) - 국가(지방청장․휴양림관리소장→산림청장)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국가․지자체 이외의 자(신청인→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신청서류(시행규칙 제19조) - 시설물이 종류․규모가 포함된 시설계획서 1부 - 산림경영계획서 1부 - 시설물종합배치도(1/6,000 내지 1/1,200 임야도)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 치유의 숲의 관리 및 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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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승인 <처리기한 : 21일> |
◦승인권자(시행규칙 제19조) - 국가 : 산림청장 - 지자체 : 시․도지사 - 국가․지자체 이외의 자 : 시․도지사 ◦현지조사 및 내용검토(시행규칙 제19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현지조사 실시 및 조성계획이 치유의 숲 조성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합하면 승인 ※ 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절차 이행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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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적정성검토 |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산림청 및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 ◦추진절차 : 시장·군수(예산신청) → 시·도지사(사업적합성검토)→ 산림청장(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요구(안)확정) → 기재부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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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예산확보 등 사업 착수 (시공 및 준공) |
◦국가 : 지방청장 및 휴양림관리소장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 ※ 실시설계, 조성공사 계약체결 등 |
7.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허가 유의사항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을 조성허가를 위한 첫번째 조건은 면적이며 최소면이 30ha 이상의 산림이며, 3ha는 90,750평이고 300,000 제곱미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서 대부분 운영하며 2024년 12월 현재 사설로 운영하는 곳은 4개소입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가 원칙이기 때문에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등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지행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보면서 행정기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모르고 무책임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행정사를 고용한다고 무책임한 공무원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전문행정사를 고용하면 최소한 담당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를 요구하고 불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여 무능하고 책임없는 공무원을 공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