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6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및 유의사항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합동조합이락고 하며 이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인가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2. 일반협동조합의 비교 3.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인가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명칭 사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과 설립목적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

사회적협동조합과 조달 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3.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의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① 지역사업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②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취약계층 고용형 : 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 조합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4가지가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1. 공인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2. 관계부처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제 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