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 30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등록

1. 공연장이란?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연장의 등록 기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공연장의 시설기준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절차

1.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이란?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업무담당자로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 참가. - 목록조회 및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 시중상품몰 상품등록, 견적서 제출, 판매 등 -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2. 조달청 주요 용어 정리 1)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기준.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1.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

국유림의 종류와 매각 및 대부

1. 국유림의 구분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2. 보전국유림의 준용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산..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1.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

자본시장법 2022.06.15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절차와 방법

1.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3.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및 등록

1. 투자합자조합이란? "투자합자조합"이란 회사의 재산(투자합자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집함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이란 이런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조직)를 말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구의 성격에 따라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다. 2. 투자합자조..

자본시장법 2022.06.1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

폐기물 재활용업의 종류와 허가기준

1. 폐기물재활용이란? 폐기물 재활용이란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폐기물재활용의 종류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2)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3)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3.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