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18. 06:00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3.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지도의사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따른 지도의사의 수(數)와 업무 및 선임(選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시 유의사항

 

응급환자이송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의 개념과 구급차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은 구급차를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의사와 구급차의 설비를 갖추고 해당 건축물과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차고 및 차고부대시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등 규정이 있습니다.쉬집않은 허가로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허가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인권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