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공연장등록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20. 06:00

 

1. 공연장이란?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연장의 등록 기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공연장의 시설기준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연장의 등록신청

 

①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가. 신규등록: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② 신청을 받은 경우(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발급해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2022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055-791-3521
(031-500-0312)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1 02-860-7080  
(주)케이알엔지니어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1212 02-3281-4060 상호 변경
(’18.8.7.)
(주)코스텍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717호) 032-432-2114  
한국검정(주)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길 20 02-2188-0011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7 애니타워 8층 02-2635-4732  
㈜인스펙트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54 02-2058-1112  
㈜에스이테크컨설팅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길31, 신일빌딩 4층 02-501-9620  
㈜티디에이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길 10 하우스디비즈 702호 02-2284-3700 2018.4.13. 신규지정

6. 공연장의 등록시 유의사항

 

  공연장을 등록하는 것은 이론상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선 이것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행정사만 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시험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현재 일반행정사 제9회 경쟁률은 거의 20:1로서 매우 어려운 시험이며, 물론 공직자 출신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분들로서 예전처럼 아는 분이 있다고 하여 잘 되는 등록은 아닙니다. 또한 법학을 전공한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법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법적인 종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타 전공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의 등록은 국가시험출신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이효종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일반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