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21. 22:3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 조합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4가지가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1. 공인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2. 관계부처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제 46호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3. 조합원 배당 금지 및 잉여금 30% 적립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배당이 금지 됩니다. 잉여금이 생기면 30% 이상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은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쌓아둬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하되 남은 잉여금의 배당은 허용됩니다.

4. 공영공시자료의 게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제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 규약 총회,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등 경영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설립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에서는 협동조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91조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79면 참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는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258~275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5단계 : 설립인가 신청하기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약력이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해당 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6.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3항).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4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위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5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설립인가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사무장 개인 소유의 병원을 말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면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는 등 탈법적 의료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결혼이민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3. 1인당 최고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로 하여야 함)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50/100 이상일 것(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50/100 미만으로 할 수 있음)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마다 위의 요건(이 경우 위 요건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봄)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1항).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1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91조).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3항).

 

8단계 : 설립등기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3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www.coop.go.kr)>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매우 복잡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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