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20. 19:13

 

조달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인증 절차는 직접생산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할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서는 필수로 필요한 인증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2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0., 2013. 3. 23., 2017. 7. 26.>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 3. 30.>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7. 7. 26.>


직접생산확인 신청절차

 

직접생산증명은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1. 신청 사전조치 : 기업정보등록(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2. 진행절차

 

2.1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안내

 

 

3.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납부

(관련근거)

  • ·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3호) 제29조의2

<부과기준>

부과대상1개 제품*2개 제품 이상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창업후
최초신청시
무료 무료
2회차
신청 이후
180,000원 18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중기업 200,000원 20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주1) 단,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주2)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조치

- 시행일자 : 2018. 4. 2(월) (직접생산확인신청일자 기준)
-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납 방법
  ·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합니다.


  ☞제품 구분의 기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한 제품명에 따른 분류기준을 말합니다.
      예컨대, 만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세부제품 수첩, 공책, 서적, 정기 간행물 4건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4개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에 모두 포함되므로, 신청 제품 개수는 1개가 되어 총 수수료는 18만원이 됩니다.


  ☞간주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업무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이 최초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전액면제 되는데, 이때 최초 신청***이란?
      창업 후 최초로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태조사생략제품
      

① 관계기관의 서류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 및 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
        행업)
      ②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이내 확인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4. 직접생산확인 신청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하세요.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직생 재신청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향후 3개월
  신청제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납절차는 본 화면 하단의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내용을 참조 하세요.)
-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바랍니다.

5. 유효기간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6.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직접생산확인 신청 ① 나의 업무 ▶ ② 직접생산확인 ▶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품목 추가 ① 나의 업무 ▶ ②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제품정보 ▶ 제품등록-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 ① 나의 업무 ▶ ②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내에 상시 출력 가능합니다.

 

7.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구분취소(제재)제품신청제한기간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모든제품 1년
②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해당제품 -
30일 이내 미반납시 해당제품 6개월
③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모든제품 6개월
④ 조사거부 모든제품 6개월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해당제품 -
30일 이내 미반납시 해당제품 3개월 이내

※ ① 또는 ③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포괄 양도·양수 제외」 등의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절차 : 구매정보 로그인 [ 우측하단의 고객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반납' 클릭 ] 또는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클릭 ]▶ 담당자와 반납사유, 발생일자, 반납대상(세부품목별) 내용입력 ▶ 저장

 

9.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

 

※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 사항은 조달청과 시스템 연계되어 있어 부정당업자 등록 등 추가 제한이 있으므로 제도 미 숙지에 따른 제도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A사는 동종 계열의 B사의 필수서류를 위조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에 처해짐- C사는 계열사인 D사의 생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에 처해짐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인한 확인기준 미달 시 증명서 미반납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필수 생산시설을 일부 매각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 :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A사는 농공단지에 서류상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격한 지점을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지점에서 생산하지 않고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이 6개월간 제한- B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D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시 동 사실이 적발됨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조사거부- C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공장이전 미반납- A사는 직접생산 받은 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 후 30일기 경과하였으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 : 해당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3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10.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함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햐여 확인할 수 있음-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생산공정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확인

기타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 확인

생산공정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확인

기타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 확인


직접생산증명은 세부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연락주세요.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