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조달사업 인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7. 07:27

조달업체는 조달청에 공급할 때 많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인증은 무엇이 있을 까요?

사례는 제습기입니다

입찰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을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매입찰 공고를 검색하여 공고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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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조합일 경우 :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 표준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규격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은 KS C 9317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신고확인증 사본 (해당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개정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 1.0,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2.50 ≤ R, 대기전력 ≤ 0.5W인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별 대표규격’으로 제출

- 시험항목은 KS C 9317의 제습능력, 소비전력이며, KS의 시험방법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제습기는 전자제품으로 많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종 인증서는 약 1~2개월내에 취득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용평가 관리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아래는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입니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16.0 7.0

현재  B- 등급 이상일 경우만 조달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