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23. 05:45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으로 2단계 경쟁제도 예외가 됩니다.
즉, 계약금액과 관련없이 수요기관과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우수제품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품질소명자료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신제품(NEP) 또는신제품(NEP) 포함 제품신기술(NET)적용 제품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성공제품혁신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혁신제품(조달청)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생략 가능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각종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절차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신청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능(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심사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제품 공개 후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 연장
계약
  • 제3자단가계약 : 우수제품 지정 후 희망하는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 등록하여 판매를 원하는 경우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총액계약 : 제품의 성격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수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 : 조달청 및 각 지방청 계약부서)

1.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방재신기술(구.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

3.「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2.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

 

1) 기술소명자료

-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 특허 및 등록실용신안 :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 상기 명시된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료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 가능

2)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EPC), 환경표지(환경마크), 우수재활용인증(GR),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인증(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자가품질보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신뢰성 인증
※ 반드시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단,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시험결과서 제출 가능

 

3.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 NEP, 신기술(NET 등)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 - 특허제품 :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 품질인증 : 잔여기간이 90일 이상 유효
  •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료
  • -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료

 

4. 신청제품의 목록화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야 함.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goods.g2b.go.kr/)에서 신청
 

http://goods.g2b.go.kr/

 

goods.g2b.go.kr

5.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10자리)가 제조(Y)로 등록되어야 함(SW제품은 예외)

 

6. 중소기업 등 확인서

 

  •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함.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중소기업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B-이상이어야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신용등급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함.

 

8. 지정 신청서 접수처

 

  • - 각 지방조달청
  •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 서울, 경기, 강원 지역
  • - (사)정보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042-471-3006) : 충청, 호남, 영남 지역
  • *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심사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9.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 · 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4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5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6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 제출
7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8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9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0서식) 반드시 제출
11 기술 · 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2
  • 기술소명자료
  •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품질소명자료
  •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3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4 기술 · 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6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1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일반물품의 경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19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제출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10. 신청서류 보완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11. 심사 · 지정 제외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제출한 기술 및 품질소명서류의 인정기간이 도과하거나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제품의 이동 · 설치 ·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12.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심사대상품목 및 1차 심사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 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13. 지정심사

 

1차 심사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일반제품 (별지 제2호의 2서식 참조)

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 3서식 참조)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정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심사특례 적용

* 심사특례 : (별지 제2호의 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심사내용

• 생산현장 실태조사 - 조달품질원, 각 지방조달청,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공동 실시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 결정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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