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7. 13:38

 

G-PASS제도 소개

 

※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공고 제2021-3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선정공고

 

국내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지정’ 대상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조달청 기획조정관

1. 사업개요

 

□ 목적: 국내조달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하여 거점국가별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지원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공공조달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개별기업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지원,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참가기회 제공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나라장터엑스포,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발주기관 및 해외조달 벤더를 초청하여 G-PASS기업에 상담기회 제공

○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해외 현지기업과 1:1 매칭 상담회, 해외정부조달 입찰제안서작성, 조달벤더등록 등 제공

○ (국내조달시장 가산점 혜택)

▸ 우수조달물품 신청 신인도 가점(1점),
▸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정책지원”
신인도 가점(1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평가 시 수출기업지원 항목 우대(5점)

○ (조달청 협업기관 지원사업 프로그램 가산점 부여)

▸ 특허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시 가점(2점)
▸ 한국환경공단 운영‘물산업클러스터’시설사용료 30%인하

 

□ 추진절차

○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

○ (현장실사)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

○ (1차 심사) 신청서류, 현장실태조사서로 심사기준에 따라 해외조달시장진출노력, 해외조달시장진출의지 및 가능성 평가

○ (2차 심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PASS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중소기업

□ 신청제외대상

○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상시(단 G-PASS기업 지정은 분기별 지정)

□ 신청방법

○ G-PASS기업 신청 서류〈붙임1〉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별표 2>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로 제출(E-mail: contact@gpass.or.kr)

□ 문의사항: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박민혜 ☎ 02-6203-7732, 7746~8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이현정 ☎042-724-6443

 

<별지 제1호 서식> G-PASS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G-PASS기업 지정신청서
기업명 한글
대표자 이름
영문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홈페이지
소재지 본사
공장
수출업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FAX
주 생산품목 1. 2. 3. 4.
주 수출품목 1. 2. 거점 국가
가점 여부 벤처창업혁신기업 해당되는 경우 표기
조달문화상품지정기업
G-PASS기업 지정․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신청기업 기초자료 및 <별표 2>의 제출서류 각 1부.

<신청기업 기초자료>

1~4, 7~8번의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며, 없는 경우없음을 기재

1.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연도 국가명 주요품목 수출실적(천불)












수출실적 합계

※ 수출증빙자료(신용장, 구매확인서 등)가 없더라도 ①해외 원조사업에 참여하여 납품완료하였거나, ②해외조달기관(예. 주한미군)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면 납품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2. 기술성 평가

구분 종류 유효기간 발급(인증/등록)기관 발급(인증/등록)번호
해외 인증







국제 산업재산권







※ 해외 인증은 UL, CE, CCC 등 해외에서 통용되는 인증에 한정하여 인정

※ 해외 인증 및 국제 산업재산권은 신청 시 유효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3. 보유 중인 해외 마케팅자료

구분 제작 언어 주요 내용 비고
카탈로그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보유 중인 버전을 모두 기술 품명별 사진과 기술적 특징, 품질실험 데이터 등을 수록등 자료의 주요 내용 기술 보유 중인 자료의 특장점이 있으면 기술
웹사이트


제품 동영상


기타


 

4. 최근 3년간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구분 참가사업(전시회) 명칭 참가국 참가일자
해외전시회 및
기타 수출지원사업 참가









 

5.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및 수출계획 이행가능성

귀사가 파악 중인 거점국가의 시장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귀사의 진출 가능성, 귀사의 주력 품목의 특성, 동 기업의 역량 및 조달청 수출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수출업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6.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관련 이력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귀사의 지금까지의 시도 및 노력 등을 기술

 

7. 유관기관 사업참가 여부(가점항목)

○ 한국환경공단 물산업클러스터, 특허청 IP스타기업 관련 사업 참가 증빙 필요

해당 기관과는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및 비용 할인 등을 상호 지원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의 사업은 인정되지 않음

 

8.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또는 입찰제안서 제출(가점항목)

1)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기관명 등록연도




※ 신청시 유효한 등록에 대해서만 인정

 

2) 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

제출연도 수요기관 공고명







<별지 제1호의 1서식> G-PASS기업 심사서

G-PASS기업 심사서

기 업 명

평가자
주요제품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세부 배점
계량
(60점)
해외
조달시장
진출노력
최근 3년간 수출실적 15
10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1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1만불 미만
15 13 11 9
해외인증 보유 12
2종 이상 1종 없음
12 9 6
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12
2건 이상 1건 없음
12 9 6
해외마케팅 자료 보유*[주1] 9
3종 이상 2종 1종 없음
9 8 7 5
최근 3년간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지원사업 참가경험*[주2] 12
3회 이상 2회 1회 없음
12 9 7 6
비계량
(40점)
해외
조달시장

진출의지

가능성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및
수출계획 이행가능성
15
우수 : 14점~15점
보통 : 9점~14점 미만
미흡 : 5점~9점 미만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관련 이력
15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및 실태조사 검토의견
10
우수 : 9점~10점
보통 : 6점~9점 미만
미흡 : 3점~6점 미만
총점 100

가점
(택1)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또는
해외조달 입찰제안서 제출
3

협업기관 사업참가 5

벤처혁신창업기업 5

조달문화상품지정기업 5

 

*[주1] 해외마케팅 자료 보유 : 아래 해외시장 홍보수단 중 보유 종수에 따라 배점

(1) 외국어로 제작된 제품 홍보 및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품 카탈로그, 기업 홈페이지 등

(2) 한국어 제외 2개 국어 이상으로 제작된 경우, 가점 1점 부여
(단, 가점 부여 시 총점이 9점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해외전시회 및 수출지원사업 : 주관기관의 제한 없음(지자체, 공공기관 등 인정)

※ 단, 중복 배점의 문제로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사업 참가는 인정하지 않음

<별표 2> G-PASS 신규 및 재지정 신청기업 제출서류

 

G-PASS기업 신규·재지정 신청기업 제출 서류

번호 제출 필수 서류 비고
1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2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관련 증빙자료
* 해외조달시장 수출계약서, 해외조달시장 벤더등록, 해외입찰 제안서 제출,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증빙자료 등
재지정의 경우 직전 지정기간에 비해 변동된 사항에 한해 제출
3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
4 해외 발급 인증 증빙자료
5 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증빙자료
6 그 밖에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장이 요구한 자료

 

* [공통사항]

① 증빙서류가 제출된 건만 심사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심사하지 않음

수출실적신청 직전 3개년의 실적 제출

- (예) 2020.7월에 신청 시 2017, 2018, 2019년의 수출실적 제출

각종 사업 참가실적은 신청 직전 3개년의 실적만 인정

- (예) 2020.7월에 신청 시 2017, 2018, 2019년 동안의 참가실적만 인정


<별표 3> G-PASS기업 등급별 명부 기준

[G-PASS기업 등급별 명부기준]

 

1. 명부 등록 기준

○ ‘수출실적’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

등급 판단 기준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유리한 등급으로 등록

※ (예) 수출실적 20만불(B등급) 및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에 참여(A등급)한 경우 A 부여

 

2. 등급 유지 및 관리

○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의 내 정보 화면에서 상시 확인

○ 유효기간 : 제9조제4항에 따라 등급부여 월로부터 1년간 유효

※ (예) `20.3.15. 지정기업 → `21.6.30.까지 유효, `20.9.8 지정기업→`21.12.31.까지 유효

 

3. 시행일 : 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등 급 등급 판단 기준
수출 실적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A 그룹 -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500만불 이상
- GSA MAS 계약납품
- 10만불 이상의 해외 조달계약 체결
-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참여
B 그룹 -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GSA MAS 등록
- 해외입찰 제안서 관련 사업 참가
- 해외조달시장 벤더 등록, 해외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수출컨소시엄 등 관련
사업 참가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C 그룹 -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10만불 미만
-

 

※ [주]

① 기준별 인정범위: 등급부여 ‘월’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수출 누계액도 동일)

② 단, B등급의 ‘해외조달시장 벤더등록’은 등록된 연도에 한해 인정

- (예) 2021년 유엔조달시장 벤더 등록 시, 2021년 등급 산정 시에만 인정

③ 해외조달계약 체결 : 수출계약서상 해외조달시장에 직접 입찰·낙찰한 건만 인정

④ 해외조달시장 진출노력의 각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조건 충족 시 해당 등급으로 인정


2021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선정계획 공고.hwp
0.08MB

 

G-PASS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