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15. 08:12

오늘은 조달청 나라장터 인증제도인 품질조달물품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제도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에 필요한 필수 인증인 시험성적서가 있으며 프리미엄 인증인 우수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사회적기업, G-PASS 등이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인증들의 공통점은 없어도 조달청에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는 단독 페이지가 구성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인증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무엇일까요?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지정증서 예시

 

그렇다면 납품검사는 무엇일까요?

 

  조달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을 하면 수요기관 담당자는 그 물품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방법이 정해진게 없어서 담당자가 상당히 곤란해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를 승인 할 수도 불승인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취득하면 수요기관에 납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담당자는 책임질 이유가 없고 업체는 납품검사를 통해서 불승인 될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품목이 일정한 매출을 달성하면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이것도 면제가 됩니다.

전문기관 검사란?

  수요기관이 구매요청 한 조달물자 중 우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은 품질조달원 2021년 품질보증물품 지정 계획 공고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정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가.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품명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나라장터 → 상품정보 참조)

나. 심사기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2조의2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에 의함

2. 신청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견·중소기업인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기간

차수별 접수기간 지정일자
제1차 2021. 2. 4. ~ 2021. 3. 31. 2021. 7. 1.
제2차 2021. 4. 1. ~ 2021. 6. 30. 2021. 10. 1.
제3차 2021. 7. 1. ~ 2021. 9. 30. 2022. 1. 1.

* 상기 접수기간, 지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심사신청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의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체평가 후 ‘심사신청’ 클릭)

다. 필수 제출서류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체진단평가표 : 상기 ‘나. 접수방법’안내에 따라 작성
-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붙임2> 참조
- 최근 1년간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
-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작업표준서 (또는 검사기준서), 조달청 계약규격서
-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설비명 수량 관련공정 비고








-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측정기기 수량 측정항목 비고








라. 선택 제출서류

- 조달교육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 수료증
- 신인도 가점 관련 서류 사본(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증서, 국가품질대상 등)

4. 지정 절차

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 등급 공고 및 납품검사 면제 지정물품 유지관리 → ⑧재지정심사(기간연장)

<지정등급>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예비물품
B+ B0 B-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70~699점 630~669점 600~629점 550점 이상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예비물품은 1회에 한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및 납품검사를 면제해주고 그 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등 기타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재지정 심사 시 B0, B- 등급은 심사결과가 각각 상위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부여하여 재지정 한다.

5. 심사 비용

가. 적용단가(단위 : 원/MD, 부가세제외)

구 분 종업원수 심사비 단가 비 고
현장심사비
(MD당)
1 ~ 49명 704,000 신청비 면제
50 ~ 299명 834,000
300명 이상 940,000
여비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MD(Man Day) :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1인×1일 = 1MD)

나. 심사원수/일수는「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8조, [별표 2] 기준
다.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
라. 심사비용 확정 금액 및 납부처는 개별 통보(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 납부)

6. 기타사항

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음
나. 본 공고 외의 사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름
다. 신청업체는 <붙임4>를 참고하여 신청품명의 품질관리요소를 작성·제출하며 심사기관이 품질관리요소를 최종 검증·결정한다.
라. 제도 담당자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 담 당 : 고병국, 김태훈(070-4056-8025, 8022)
- 사무관 : 박인철(070-4056-8030)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수요기관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활용하는 방법

  •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선택
  •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부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 「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에 대한 부담 경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납품검사 면제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