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적용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합니다.

2. 관광진행개발기금 주요 내용
1) 융자 규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 이전 반기 배정에서 분기배정으로 변경(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 신청서류 접수기간 | - 1분기: 2025. 12. 31.(수) ~ 2026. 1. 30.(금) - 2분기: 2026. 3. 30.(월) ~ 4. 30.(목)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금액 규모에 따라 분기별 접수기간 연장 가능 |
|
|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6.6.12.(금) | |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
|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
|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6.6.25.(목)까지 완료해야함. |
||
3) 취급은행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 구분 | 상환기간 |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 2.60%
나. 대출금리
| 구분 | 대출금리 |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3.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6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5.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을 초과하는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80%(단, 반기 융자배정액 이내)
* 예) ‘26년 상반기 기성고인정금액이 100억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82억원 이내로 제한
4.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사업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관광공연장업
7) 국제회의시설업
8) 국제회의기획업
9) 외국인환자 유치업
10) 카지노업
11)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12) 기타 테마파크업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4) 관광식당업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16) 관광순환버스업
17) 관광펜션업
18) 관광궤도업
19) 한옥체험업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2) 관광사진업
23) 관광유람선업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25) 호텔리츠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33) 자동차대여사업
34) 수상·수중레저사업
35)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36) 관광지원서비스업
37)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첨부 화일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5.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시 유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상기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세부사항은 위에 첨부된 자료에 따라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유의사항은 우선 관광사업에 해당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 행정사의 역할은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 허가 및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사항은 해당 은행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취급 은행을 찾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행업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가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업 허가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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