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13. 15:06

이효종 인권 행정사입니다.

요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이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1.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1)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등기, 세무, 실적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운영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목적인가요?

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 결성 후 1년 이상의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등록 자격과 등록방법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매뉴얼.pdf
1.19MB

 


3) 법인 설립은 너무 큰 일 같고, 그냥 '비영리단체' 등록을 할 수는 없나요?

비영리단체/비영리모임은 꼭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되지만, 자금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셨죠?
그럼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민법상 법인은 아니지만, 민법상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 1단계 : 설립준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1) 법인의 목적 설정

2)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

3) 법인의 명칭 설정

4)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

5)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6)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담당부서 지정 기준
- 정관의 명칭,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 예산 비중 순서로 종합 검토
- 설립 배경 및 대표자 등 발기인과 임원 이력 검토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1)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2)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3)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4)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 발급

 

□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2)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주무관청)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이제 서울시에 관한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을 살펴볼까요?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 명단 1부

 ③ 정관 1부

 ④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⑥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⑧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⑨ 법인 소개서 1부


 2. 서류별 작성 및 허가 기준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성 및 목적사업 수행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설립을 허가

 ① 설립허가신청서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신청인란 실무 책임자를 적고 신청인의 서명은 서명이나 날인 가능
소재지 도로명주소로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대표자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② 설립발기인 명단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
발기인 최소 3명 이상

 ③ 정관

    - 서울특별시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예문을 참고하여 작성

    -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인감 간인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목적 - 추상적인 기술(記述) 지양
- 영리 아닌 사업(구성원간 수익 배분 금지)
사업 - 구체성을 띄어야 하며 백화점식 나열을 지양
명칭 -「사단법인」을 꼭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됨
-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검색에서 동일명칭 여부 확인
-영리·특수법인 명칭과도 달라야 하며 유사명칭은 변경 권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까지 기재

※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사무소 이전시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자산에 관한 규정 - 회계연도를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함
- 공익활동 목적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조항 삽입 권장
※ 차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위한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기관 구성 -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자세히 둘 것
- 총회 :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 (정관변경시 재적회원의 2/3 동의)
- 이사 : 필수 기관, 3인 이상, 임기 2~3년 권장
- 감사 : 필수 기관  아니나 1인 이상 두는 것을 권장


 ④ 창립총회 회의록 및 인감증명서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기재 사항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 (총회 사진 첨부)
형식 요건 - 회의록 마지막에 발기인 전원 기명 및 인감 날인
- 회의록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공증 및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불필요 ※부동산 거래시만 3개월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 최소기준을 충족하면서 사업성과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사업계획서 - 정관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사업별 시기, 방식, 대상, 예산 산출 근거 등 상세 기재
-임원의 경력과 목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 확인
- 회원 모집(확대) 계획, 회비 징수계획 기재
※ 사업계획 검토를 위해 과거 사업실적 자료가 있을 경우 요청 가능
수지예산서 - 사단법인 기본재산 금액 조건 없음
- 회비 외 기부금(후원금) 수입이 있으면 관련 모금계획 제출
- 법적 근거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보조금) 불인정
-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예정) 여부 확인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는 상호 연계
회원명부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약정 연회비 기재
-회원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함(발기인·임원 포함)

  ⑥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인적사항 설립발기인 명단 작성 방식과 동일
취임승낙서 취임예정 직위와 기간을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

 ⑦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재산 기준)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재산목록 - 사단법인은 보통재산 기재(기본재산은 선택)
- 내용연수 있는 비품(PC, 차량 등)은 현장 실사시 확인
재산기준 사무소 임차보증금, 예산 10% 이상의 운영자금(현금)
출연승낙서 인감 날인 및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원본 등) 제출

 ⑧ 사무소 관련 서류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허가기준 - 등기 가능한 공간, 주거 공간과 혼재 불가, 외부 현판 부착
- 사무실 공동사용 가능하나 별도 현판 및 영역 구분 필요
필요서류 (임대) 임대(전대)계약서 사본 (무상) 건물사용승낙서 원본
(소유)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

 

붙임 1    제출서류 점검표(체크리스트)
① 설립허가신청서 모든 빈 칸을 다 기입하였습니까?
[도로명주소]를 기입하였습니까?
제출처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② 설립발기인 명단 작성일과 작성자를 기입하였고 서명(혹은 날인)이 되어 있습니까?
발기인의 약력에 기간 및 전‧현직 여부, 소속과 역할(직위)을 기입하였습니까?
     
③ 정관 구성원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입니까?
목적과 사업이 구체적이며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실현가능한 내용입니까?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명칭 법인이 있는지 조회하였습니까?
법인의 소재지(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합니까?
자산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정관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까?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날인 하였습니까?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하였습니까?
     
④ 창립총회 회의록 회의일시와 장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까?
참석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총회 의장 선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관 심의 및 승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장(혹은 회장, 대표이사) 선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임원(이사 및 감사) 선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재산 출연 및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심의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날인 하였습니까?
회의록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하였습니까?
-1) 인감증명서
      (발기인 전원)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1부씩 준비하였습니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최근 발행일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⑤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세부사업별 목표와 시기와 장소, 실현방법, 사업예산과 산출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었습니까?
예산 마련을 위한 회원 확대 계획과 회비 관련 계획(징수방법, 액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수입 내역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있을 경우 관련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내역이 일치합니까?
하반기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창립총회의 임원 선출 내역과 임원취임예정자 명단이 일치합니까?
임원취임예정자 명단에 직위와 임기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각 임원의 취임승낙서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발기인이 아니면서 선출된 임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였습니까?
     
⑦ 재산목록
   증명서류
   출연승낙서
예산의 10% 이상 현금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출연 계획이 있습니까?
재산목록에 기재된 보유재산 및 출연예정 재산 내역과 예산서의 수입내역이 일치합니까?
현금의 경우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원본을 준비하였습니까?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의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하였습니까?
출연예정인 재산 소유자의 출연승낙서를 준비하였습니까?
     
⑧ 사무소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며,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곳에 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까?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무실 외부에 법인 현판(명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였습니까?
무상사용시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준비하였습니까?
     
⑨ 법인 소개서 법인을 소개하는 기본사항을 명기하였습니까?

 

붙임 2    서울특별시 표준 정관(사단)
민법 제40(사단법인의 정관)~96(준용규정)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001. 1. 1. 제정
2006. 1. 1.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본회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사 3~○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인
 
11(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5(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 회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7(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9(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1(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 사 회
 
22(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3(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5(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6(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7(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과 회계
 
28(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9(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0(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1(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3(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34(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부서
 
35(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38(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39(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0(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0000 00 00
 
발기인 (대표) ◯◯◯ ()
 
발기인 ◯◯◯ ()
 
발기인 ◯◯◯ ()
 

붙임 3    제출 서류 작성 양식

① 설립허가 신청서

■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2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45. 8. 15.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 전화번호 010-0000-0000
 
   명칭 사단법인 ○○○○ 전화번호 02-120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대표자 성명 김○○ 생년월일 1945. 8. 15.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전화번호 010-0000-0000
 「민법」 제32조 및 「○○○○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16      5     1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② 설립발기인 명단 

설립발기인 명단

작성일 : 2016. 12. 31.   작성자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1 홍길동 1234. 56. 78.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010-1234-5678
· () (2015~) 소속 / 역할(직위)
· () (2011~2013) 소속 / 역할(직위)
· () (2013~2015) 소속 / 역할(직위)
2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3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4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5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6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부족한 칸은 늘려서 사용합니다.

③ 정관 : 서울시 표준 정관(사단) 참조

④ 창립총회 회의록 1,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

창립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6년 ○○월 ○○일 수요일 15:00~17:00
2. 회의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01호 공용회의실(상세하게 기재)
3. 참 석 자 : 재적회원 ○○명, 참석 ○○명(참석자 명부 별첨)
4. 회의안건 :
  1) 의장 선출
  2) 정관 심의
  3) 이사장(회장, 대표이사) 선출
  4) 임원 선출
  5) 재산출연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7) 사무소 설치
 
5.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함
 
[임시의장 선출]
- 사회자 : 임시의장 선출 제안, 추천 요청
- 발기인 : 추천
표결 혹은 만장일치
임시의장으로 ○○○가 선출됨
 
[정관 심의]
-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 및 각 조항에 대하여 심의 후 의결
 
[이사장(또는 회장, 대표이사) 선출]
- 추천된 사람, 표결 결과, 선출 결과 및 임기 등
 
[임원 선출]
- 추천된 사람, 표결 결과, 선출 결과 및 임기 등
 
[재산출연 사항]
- 출연자, 출연금액, 출연사항 채택(보통재산 혹은 기본재산)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징수 계획]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항
- 회원 숫자 및 회비 징수액 확인 등
 
[사무소 설치]
- 사무소 위치(상세주소 기재) 및 사무소 운영 관련 사항 기재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이상으로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 총회를 모두 마침.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함
 
20         
          발기인 대표 ○○○ ()
          발기인 ○○○ ()
          발기인 ○○○ ()
          발기인 ○○○ ()
          발기인 ○○○ ()
          발기인 ○○○ ()
          발기인 ○○○ ()
 

 

창립총회 사진
1. 회의일시 : 2016년 ○○월 ○○일 수요일 15:00~17:00
2. 회의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01호 공용회의실(상세하게 기재)
3. 참 석 자 : ○○명(참석자 명부 별첨)
사진
사진

총회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사업계획서 1, 수지예산서 1, 회원명부 1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 수지예산서 1부 추가



. 주요사업 목표
 
    1. 1사업명
    2. 2사업명
    3. (회원 확대 계획)
    4. (수익 사업 계획)
 
. 세부사업 내용
 
  1. (1사업명)
 
     . 목적 :
 
     .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기타사항 :
 
     . 향후계획 :
 
 
  2. (2사업명)
 
     . 목적 :
 
     .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기타사항 :
 
     . 향후계획 :
 
  3. (회원 확대 계획)
 
     . 목적 :
 
     .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기타사항 :
 
     . 향후계획 :
 
  4. (수익 사업 계획)
 
     . 목적 :
 
     .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기타사항 :
 
     . 향후계획 :
 

 

  1. 총괄표
 
  2. 수입 예산서 (단위 )

  3. 지출 예산서 (단위 )

 

회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가입일 연회비
()
1 ○○○ 90.01.0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301 010-0000-0000 16.05.01 12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족하면 늘려서 작성      

 

⑥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 취임승낙서 각 1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직위 예정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표이사   홍길동 1234. 56. 78.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010-1234-5678
· () (2015~)
· () (2011~2013)
· () (2013~2015)
이사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표시)
이사          
 
이사          
 
감사          
 
감사          
 

 

     :
생년월일 :
     : (도로명주소)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O O O O 의 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이사장(이사, 감사)   O O O  (인감)
                                 
붙임 : 인감증명서 1.
 
 
 
사단/재단법인 ○○○ 귀중
 

 ⑦ 재산목록 1, 증명서류 각 1, 재산출연승낙서 각 1

[사단법인]

재산목록

작성일 : 2016. 12. 31.   작성자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보통
재산
구 분 내용/소재지 수량/면적
()
평가액/현재가액
()
출연자
(취득경로)
건 물        
토 지        
임차보증금        
현 금 (계좌)      
주 식        
채 권        
차 량        
컴퓨터        
기타 비품        
         
         
총 계        

 

재산 출연 승낙서
 
 1. 출연재산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O O 법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 (인감날인)
 
 
 붙임 : 1. 인감증명서 1.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
       3. 예금잔액증명서(현금 출연 시) 1.
 
  ○○○법인 귀중
 

⑧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용기간:
. 사용조건:
 
 
 
                                         
                        소 유 자 :             ()
 
                     
  서울특별시장 귀하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
원본대조필 날인 : 대표자 인감 날인

⑨ 법인 소개서 1

법인명 사단법인 ○○○○
연락처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도로명주소 사용)
대표전화
02-2133-6563
FAX
02-768-8893
법인 이메일
XXXXXXX@seoul.go.kr
법인 홈페이지
www.seoul.go.kr
대표자 대표자 성명
홍길동
대표자 연락처
010-1111-1111
대표자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도로명주소 사용)
업무
담당자
담당자 성명
홍길동
직위(대표자와의 관계)
사무국장
담당자 연락처
02-2133-XXXX/010-2222-2222
담당자 이메일
seoul@seoul.go.kr
설립목적 정관상 목적
주된사업 정관상 사업
회원현황 현재 회원 수
150
임원 현황
이사 10 / 감사 2
상근직원 5 (사무국장1, 실장2, 직원2)
기구현황 조직도 삽입
 
 
 ※ 지부 및 지부별 회원수를 표시해야 함

 

비영리법인 (사단 및 재단) 설립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편리하게 설립하실 때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인가사항은 행정사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서 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전문 이효종 행정사 올림 010 2284 9395